영암의 미래, 청년들에게 告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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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의 미래, 청년들에게 告함

황용주 현)전남교육청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 현)영암읍성보존회 공동대표 전)영암열무정사포계 공사원 전)영암교육지원청미래위원장 전)영암여자중·고등학교장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1988년 이후 32년 동안 시행하였던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배경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행정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주권'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995년 7월부터 시작된 영암의 민선군수 27년을 돌이켜보자? 영암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해마다 인구는 줄어들지!', '학생도 줄어들어 교육경쟁력도 떨어지지!', '주말이면 영암읍은 한적하지!', '경제력은 침체되어 상가는 문을 닫지!'… 이런 현실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살아왔다. 지금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한 숨만 쉬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암인의 삶이 걸린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적극 나서서 '주민의 힘'을 조직화해서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제는 군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책만으로 성공하기엔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가능하다. 그래야 영암이 잘사는 곳이 될 것이다. 참여하지 않고, 안 된다고 체념하고, 남이 해 주길 바란다면 영암은 점점 소멸되어 갈 것이다.
영암은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1907년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는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시기에 흥사단을 설립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이 생각난다. "젊은이들, 이제 그만 투덜대고 벌떡 일어나 위대한 일을 하셔야지요. 우리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고 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 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라고만 하고 가만 앉아계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하는 것이오?…"
이를 거울삼아 영암의 선·후배들이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에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또 대책을 준비하는 끊임없는 시도(試圖)가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지역의 대부분 사회단체는 회원이 중복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역동성(力動性)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회장을 맡으려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군청의 지원금을 받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단체의 설립 목적을 추진하는 자생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정서를 탈바꿈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자치역량을 길러 새롭게 추진하는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영암읍 상권 활성화, 영암읍성 활용, 공공도서관 이전 문제, 중·고등학교 통합 문제, 영암경찰서 신청사 건립 부지 위치, 저출산 쇼크로 인구 대재양이 닥칠 암울해진 미래인구 등 산적(散積)된 현안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 일들이다. 모든 군민들이 해야 할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선배들은 좋은 후배를 찾아 힘을 북돋아 주고 후배들은 선배에게 양보하면서 지혜를 모아 지역의 발전을 책임질 젊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내가 살고있는 영암의 문제를 바라만 보거나, 뒷담화로 끝내서는 우리도 살기 힘들고 아이들도 영암에서 살아가기는 어렵다.
젊은 세대는 용기를 갖고 도전하고, 선배는 도전하는 후배를 끌어주는 영암의 새로운 청년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역발전의 능사(能事)가 아니다. 이들 문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어떤 안을 낸다고 경망을 떨 수는 없지만 집단적 사고를 동원하여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여 시간을 가지고 실타래를 풀듯 풀어가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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