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낸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과 건축물 위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명확화하고, 특정 시설물, 특히 축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도 바꿔 도로에 '도시계획도로'를 추가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허가해줄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현행 '10호'에서 '5호'로 강화해 그 이상일 경우 500m 이내, 미만일 경우 100m 이내에 각각 입지하지 않아야 허가해줄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도내 시·군들도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추세라니 변경방침에는 별 문제는 없다할 것이다.
개정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이다. 주거밀집지역이나 정숙을 요하는 시설, 관광지, 도로 등으로부터 2천m 떨어져야 허가를 해주도록 요건을 신설했다.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적용해온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는 축사가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밖에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건축물 위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도 새롭게 정비했다. 법규가 예상 가능한 모든 행위를 고려할 수는 없는 만큼 입법예고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더욱 보완하고, 새로이 도입해야할 제도와 규제가 있다면 추가해야 한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축사의 경우 우량농지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모양이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되 법 개정의 취지나 의지에 영향을 줘선 안 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