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감 동상해는 지난 3월 하순 평년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다 갑자기 영하 6℃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등의 이상저온이 그 원인이다. 특히 난기류와 한기류가 교차하는 산간저지대인 대봉감 재배단지여서 이상저온피해가 더욱 심했다고 한다.
금정면사무소의 조사결과 전체 재배면적 384ha 가운데 264ha가 동상해를 입었다니 대부분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피해율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90%에 달하는 등 평균 피해율이 6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꽃눈이 동사한 경우 꽃눈 주변에서 자라는 새 가지의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이어져 내년에도 부실한 꽃눈이 자라 기형과 발생률이 높다고 한다.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비단 올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대봉감 재배농민들의 큰 어려움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범위다.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는 임산물인 대봉감은 착과시기인 6월부터 수확시기인 11월까지만 보험기간이 적용되고, 봄철의 동상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가들의 피해보상은 농작물재해보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대봉감을 재배하는 270여 재배농가 가운데 234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동안 금정농협과 농민들이 연중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며 약관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니 이젠 영암군과 전남도가 나서야 한다. 우선 봄철 동상해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약관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아무런 대책이 없는 대봉감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을 고안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지원해준 사례들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대봉감 재배농민들을 도울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