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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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2021년 하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신청

농업기술센터, 7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 접수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 30일까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이어야 한다. 또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실적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470-6609)에 문의, 상담할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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