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법에 의하면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지역민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게 했다. 또 업무·고용 등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능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 등을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로 세액공제 혜택, 최대 100만원 이내의 지역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10만원 이내 기부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답례품은 지자체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관할구역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2007년 12월 대선에서 '고향세'라는 이름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또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로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야 김승남, 이개호, 한병도, 김태호, 이원욱 의원 등 5명이 발의해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법인 만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법 제정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남도 역시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고장의 경우 향우들의 고향사랑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기대는 더욱 크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지역발전의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