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남의 경우 영암군을 비롯해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군 등 16개 지자체다. 22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지자체가 포함됐다. 경북도 16개 지자체가 포함돼 전남과 함께 가장 많다. 강원도는 12개 지자체, 경남 11개 지자체, 전북 10개 지자체 등의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도보조금 등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인구감소대응사업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근거 법률이 마련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 활력이 떨어져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이미 '지방소멸위험지역'이기도 하다. <영암군민신문>에 의하면 올 들어 지난 5월 기준 영암군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28이다. 지난 2013년 7월 0.457, 2014년 7월 0.441, 2015년 7월 0.419, 2016년 7월 0.396, 2017년 7월 0.366, 2018년 0.346 등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영암군의 소멸위험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화되는데 유입되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계기로 지방의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제정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한 만큼 영암군 자체적인 수용대책 및 특단의 인구활력 회복대책도 빨리 세워야 한다. 좌고우면하면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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