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이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하게 될 시장·군수 등 단체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도덕성과 윤리역량 17%, 리더십역량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 활동 31%, 자치분권 활동 13% 등이다. 또 전남도의원과 영암군의원 등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평가기준은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 활동 25% 등이다. 직무(의정) 활동과 7대 비리의 비중이 크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단체장은 프레젠테이션(PT)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동평 군수를 포함한 전남의 시장·군수 17명이 평가를 받게 되며, 이 가운데 3명이 '20% 감점 페널티'가 적용되는 하위20%로 선정되게 된다. 영암군의회도 '하위20%룰'은 예외가 없다.
이번 선출직 평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중 부적격자를 미리 가려내고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신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주기 위함일 것이다. 평가의 비중을 단체장의 경우 직무활동,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각각 큰 비중을 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 여론조사도 실시하게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누구보다 주민들의 평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우리 지역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당선'의 공식이 적용되는 곳이기는 하나, 군수의 경우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한번도 3선을 허용하지 않았다. 두 번까지는 공천이 곧 당선이었지만 세 번째는 '당심(黨心)'보다는 '민심(民心)'이 당선을 좌우했음이다. 군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선출직 공직자여야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평가에서 제대로 음미해볼 일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