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대한민국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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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대한민국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조영욱 시인
인디언 기우제!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 반드시 비가 올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확률이 100%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 대한민국 검찰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고, 털어서 먼지가 날 때까지 먼지를 턴다. 만약 먼지가 나오지 않을 때는 없는 먼지를 몰래 집어넣거나 먼지가 나왔다고 조작하면 그만이다. 누구도 그 공정성을 따지지도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그렇다.
반면에 증인이 있고 증거가 확실해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리면 그만이다. 재판 잘못 해서 책임진 법관은 있지만 잘못 기소해 책임진 검사는 없다. 효봉(曉峰) 스님 일화가 이를 뒷받침한다. 효봉 스님 속명은 이찬형(李燦亨)이다. 효봉 스님은 평안남도 출신으로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조선인 최초 법관이 된 인물이다. 재판관으로 많은 판결을 하던 중 조선인 젊은이에게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어찌 인간이 인간에게 목숨을 빼앗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단 말인가?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던 중 그 젊은이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크게 받아 법복을 벗고 3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엿장수로 떠돌다가 금강산에 이르러 38세에 출가했다. 이게 인간이 지닌 양심이다.
누가 대한민국 검찰에게 대통령 위에서 군림(君臨)하도록 이런 막강한 권한을 주었나? 일제 검찰이 그러하였고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해 헌법을 고쳐 3선 개헌까지 한 박정희다. 박정희는 군을 오른팔로 삼고 정보부와 검찰을 왼팔로 삼아 18년 동안 독재를 자행했다. 초지일관 정보부와 군과 검찰은 독재정권 하수인이었다. 지금도 우리가 치를 떠는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이 자행한 1979년 부마항쟁 유혈 진압과 12·12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신군부가 자행한 1980년 5월 광주항쟁 학살(虐殺)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군부독재 주범인 박정희는 김재규 정보부장 총에 맞아 비명횡사 했고. 전두환은 끝끝내 사과와 반성을 거부한 채 자연사하였고, 노태우는 자식을 통해 간접 사과를 하였을 뿐이다. 집권 기간 통치행위라고 둘러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뻔뻔한 주범들은 역사가 다시 심판할 것이지만 주범들 아래에서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휘둘렀던 하수인들 가운데 누가 양심선언을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책임을 졌을까? 아무도 없다.
이따금 하위직에서 행한 양심선언만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1985년 월간 말지에 전두환 5공 보도지침을 폭로한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 1990년 재벌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했던 감사원(監査院) 이문옥 감사관,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윤석양 이병은 불의를 불의라고 양심선언을 한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이들의 폭로는 민주화를 앞당기는 성과 낳았다. 만약 각 부처 고위직에서 양심선언을 했더라면 역사가 뒤바뀌었을 것이다.
민족과 역사에 지은 범죄는 공소 시효가 없어야 한다. 히틀러 나치(Nazi) 독일에 협력한 그 누구라도 아직도 찾아내 단죄를 하고 있는 프랑스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에 앞장서고 협력한 정치, 경제, 군인, 경찰, 판검사, 행정,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 하수인들을 단 한 명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살리지 못했다. 한마디로 일제 잔재 청산이 전무한 상태로 그 세력들이 그대로 자리를 보존해 이승만 독재 기틀이 됐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대에 걸쳐 무려 32년 동안 군부독재 통치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참으로 불행하게도 일본제국주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장장 80년을 무단통치 체제에서 살아왔다. 그 뿌리와 몸통과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들이 바로 적폐(積弊) 세력이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누가 적폐인가? 윤석열 자신이 적폐라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 고작 한다는 짓이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 하나로 한 집안을 거덜 내고, 명백한 증인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학의는 무죄고, 김학의 불법 출국을 막았다는 이유로 검사를 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판사 불법 사찰로 사찰 당한 판사들이 윤석열 입맛대로 판결해 주고, 한동훈과 채널A 검언 모의, 손준성 김웅 등 고발사주, 김건희 학력 경력 위조 13건, 전국에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불법 보유하고 허위 잔고 증명서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차려 23억 편취한 장모 최은순은 무죄가 되어가는 법이 과연 법인가?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는 범죄이자 불의(不義)다. 우리가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여전히 대한민국 법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만인(萬人)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萬)명에게만 평등하다. 이를 바로 잡을 기회는 3월 9일이다. 나라 명운(命運)이 걸린 선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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