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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특혜 불법 대출 보도 관련 특별감사 결과보고회 개최

"특별감사 결과 특혜나 불법 대출 및 농협 손실 없었다" 해명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상)은 최근 '조합장 특혜 불법 대출' 언론보도와 관련해 2월 21일 특별감사 결과보고회를 열고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영암농협 조문식, 오효선 감사는 이날 각 마을 영농회장과 부녀회장, 대의원, 이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별감사 결과보고회에서 "관련 보도가 영암농협의 대외적 이미지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다가오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틀동안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군서면 마산리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보도는 농협 제규정에 의거해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 등을 참고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적법하게 대출했다"고 밝혔다.
또 영암읍 회문리 매입 토지와 관련해 거래가를 부풀려 이중계약서를 작성, 감정평가가격을 올려 대출심사를 통과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농협 제규정 및 인근 토지 거래사례 등을 감안해 적법하게 이뤄져 보도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감사들은 이어 "당시 대출금은 이후 정상적으로 상환됐으며, 상환 이후 경북 상주농협과 중소기업은행 등과 대출 또는 설정 등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최초 영암농협 대출이 불법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회문리 소재 토지 등기부등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감사들은 조합장 아내 A씨가 대표와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영농법인에 불법 대출을 했다가 과태료 폭탄과 함께 최근 사법당국에 고발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토지거래 당시 조합장 아내 A씨는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로, 부동산거래 및 법인 대출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는 상태였고, 법인 설립 후 불과 6개월 후에 사임했으며, 과태료 부과문제는 영농조합법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영암농협 및 조합장 아내 A씨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지역민이 지난해 11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원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영암경찰서가 이를 조사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난 1월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상태이며, 농협 관계자 누구도 현재까지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효선 감사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도된 대출로 인해 농협이 손실을 본적도, 특혜를 준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더구나 4년 전에 영암농협의 대출은 상환됐고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이미 소멸된 대출"이라면서, "아무리 조합장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이나 영암농협 50년 역사에 누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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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업적평가 전국1위
최근 3년 지도사업·상호금융·총화상 등 그랜드 슬램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상)이 지도사업선도농협상 3연속 수상에 이어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최근 3년간 종합업적평가, 지도사업대상, 상호금융평가, 총화상 수상으로 농협의 굵직한상은 모두 휩쓰는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영암농협은 2022년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총자산 증가, 상호금융부문, 경제사업, 육묘사업, 농작업대행, 기찬메밀식당, 장례식장 등 추진한 사업이 모두 순풍을 달았고, 기존의 마트와 주유소 사업 또한 최대실적을 냈다.
특히 조합원 건강검진 실시, 원로조합원 생신 챙기기, 조합원 자녀학자금 지원, 각종 문화행사 지원 등 다양한 환원사업을 통해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기여했다.
'이동행복장터'를 통해 농민과 조합원에게 다가가는 전국적으로 보기드문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작했고, 유채경관단지를 필두로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가공사업을 진행중이다. 또 아름다운 경관마을 행자부장관상 수상 등을 통해 영암을 알리는데 크게 일조했다.
박도상 조합장은 "농협의 존재가치는 조합원과 농업인임을 가슴깊이 새기고, 한 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직원들과 영암농협을 아껴준 조합원 및 고객들의 성원에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더 큰 성장과 더큰 복지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으로 영암농협에는 최우수 농·축협 우수기, 트로피, 조합장 표창, 사무소 표창, 농업인 실익지원용 차량 1대 등이 주어진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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