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HDPE 소형어선'은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High Density PolyEthylene) 소재로 건조하는 것으로,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기술개발 및 제작·실증 작업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전국 소형어선의 96%에 사용되는 소재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다. 현행 '어선법' 등은 강선(船),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선, 목선 및 알루미늄 선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FRP선은 가볍고 내식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어선 건조 시 인체에 해로운 분진이 발생하며, 폐기 시 톤당 100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무단방치 등으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FRP 어선을 100%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HDPE 어선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소형어선 제작·실증까지 함으로써 해양수산부 고시 어선구조기준에 HDPE 소재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4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며, 산단에서 어선을 제작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해안 일원에서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부터 2년간 국비 120억원, 지방비 52억원, 민자 28억원 등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생산유발 428억원, 부가가치 유발 134억원과 119명의 고용유발효과는 물론 향후 친환경 선박 기술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신규 어선이 연평균 1천848척을 등록하고 있어 HDPE 어선으로 대체한다면 매년 약 2천75억원 규모의 어선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일자리경제과 김영중 과장은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HDPE를 소재 어선구조 기준 수립 및 실증사업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조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대불산단의 조선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국 소형어선 조선소 207개 중 55%(114개)가 전남에 집적해 있고 ▲전남에 있는 10톤 미만 등록 어선이 전국 43%(2만6천600척)를 차지하며 ▲특구사업에 참여한 대해선박기술, 배이산업 등이 고밀도 폴리에틸렌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전국 생산량의 61%를 여수국가산단의 롯데케미칼 등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센터 등 연구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등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진출에 도전하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해 집중 육성하는 특별 구역이다. 주요 혜택은 ▲재정지원 ▲규제특례 적용(실증특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