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업직불금 지급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신청인별로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영암군산림조합이 사전상담 및 원활한 서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영암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지역 내 산주 및 임업인들이 임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행정업무 및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