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협의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법·고시 등의 안내,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 등을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의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예방 등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서비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한 회의였다.
협의회를 주관한 서양은 영암운영센터장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제도 운영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향후에도 정보공유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더욱 발전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