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 군수에 대한 이번 선고공판의 의미는 군수직 유지 형량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인정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군수직 유지 형량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우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부인과 함께 권리당원 1명씩에게 전화를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과 홍씨 등과 공모해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정 정당 내 결정권을 가진 소수의 권력자가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입된 공직선거 절차를 위법한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인 것이다.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100여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우 군수를 둘러싸고 '우승희'를 연호하고 만세를 부른 일은 이런 점에서 부적절했다. 지지자들에게야 비록 유죄 판결이 내려지긴 했으나 군수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데 따른 축하의 의미였을 것이나, 우 군수는 축하를 받기보다 먼저 군민들에게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검찰의 기소 후 1심 선고공판까지 9개월여가 소요됐다. 검찰 수사기간까지 고려하면 민선8기 들어 내내 군정업무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쳤다. 공직사회는 줄곧 뒤숭숭했고, 지역정가에서는 "우 군수가 곧 낙마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심지어 일부 입지자들은 재선거를 준비하기까지 했다. 우 군수도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몰랐을 리 만무한 만큼, 군민들에 송구한 마음을 표시해야 옳다.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 향방을 주시하며 좌불안석이었던 공직사회가 급속히 안정을 찾고 있다 한다. 당연히 군수 공약사업이나 역점을 둔 현안사업, 계획 중인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제 우 군수의 진정한 능력 발휘와 리더십을 증명해 보이는 일이 절대 필요하다. 군정 혁신을 위한 '준비작업'은 그만하면 됐다. 이제 하나하나 착수해야 하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만들겠다며 출범한 민선8기 영암군정이 벌써 2년차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