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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안전과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 방대석 지사장은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의 폐해와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했으며, “앞으로 공단은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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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대석 | 특사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지사장 방대석)는 지난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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