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혁신 시책으로, 그간 우편으로 알려주던 토지이동 처리 결과 통보에 문자 방식인 ‘바로 알림 서비스’를 추가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처리 결과를 알리는 기존 관행에 휴대폰 멀티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더해 민원인에게 바로 처리 결과를 알리기 시작한 것.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바로 등기 완료 통지서뿐만 아니라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이미지 파일로 함께 문자로 전송해준다.
기존 우편 통지 방식은 토지이동 신청 민원이 접수되면, 결과를 통지하는 데 대략 2~3주가 소요됐다.
이런 사정으로 토지소유자 등 관련 민원인이 우편으로 결과를 받아보기 전까지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영암군에 전화하거나 군청에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영암군의 서비스 혁신으로 토지소유자는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다음,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해 관련 지적공부 서류를 재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있다.
문자 서비스 3,000건으로 3,000필지의 알림을 완료한 영암군은, 일부 우편 비용과 지적공부 발급 비용을 절감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해 지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영암군민이 재산권을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