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42분께 삼호읍 한 교차로에서 A(42‧남)씨가 몰던 승용차(그랜저)와 B(53‧남)씨가 운전한 SUV(베라크루즈)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부인인 39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A씨의 4살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SUV에 타고 있던 B씨와 부인도 골절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SUV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