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출신 이강천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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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출신 이강천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장 당선

영암읍 출신 이강천 법무사
“현행 법정보수 폐지할 것”

이강천 법무사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영암읍 출신 이강천(66) 법무사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극)은 지난 4일 치러진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이강천 후보가 득표율 49.9%(6천103표 중 3천50표)를 얻어 차기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영암읍 출신인 이 당선인은 법원서기보 16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며 법원 사법보좌관제 도입, 미래등기시스템 졸속도입 반대 서명운동 등을 이끌었고, 현재는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법원노조위원장 활동 당시 판사와 일반직 법원공무원의 상명하복 서열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개혁을 위해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국 7063명의 회원 유권자 중 6103명이 참여해 투표율 86.4%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고, 이 당선인을 포함해 경기중앙회 이종근 후보와 서울중앙회 이남철 후보가 출마했다.

이 당선인은 법무사의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 시간과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상한제라는 획일적 산술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법무사법 19조에 따른 현행 법정보수(등‧송무) 폐지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미래등기시스템(모바일 전자신청) 졸속 도입 반대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로 업무 영역 확대 ▲등기소 민원상담제 폐지 ▲단독(소액)사건 대리권 입법화 ▲등기 기관의 부당한 보정요청 근절‧다면평가제 실시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보수 협약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법무사협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이 당선인은 “내부 개혁에 걸림돌이 된 여러 법 조문을 회원들의 의사를 모아 손 보겠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자율적이고 당당한 법조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관련 법무사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말까지 현행 법무사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대한법무사협회장 | 법무사 | 이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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