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시작한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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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금 시작한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제인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었다 한다.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제는 그동안 관련 법 개정 전까지는 지자체가 특정사업의 이름을 걸고 고향사랑기부를 진행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영암군은 지난 한 해 기부자들이 특정 목적과 가치에 투자하는 지정기부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관련 법령 개정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꾸준히 건의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명시된 제도 도입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라는 지정기부를 시행해 그 효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 그 결과 법령 개정이 이뤄져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특정사업의 이름을 건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는 오는 2027년 영암군에 개원할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에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킬 의료기기 구입비를 지정 기부하는 취지다. 관련 법규에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영암군은 지난해 프로젝트 진행에 나서 한 달 동안 1억7천여만원을 모금했다 한다. 올해는 그 부족분인 5천만원을 추가 모금할 계획을 세웠다.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이 많은 영암군의 사정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당연히 ‘초읽기’다. 영암군은 지난해 모금액과 추가 모금액을 더해지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수 장비인 저출력 심장충격기, 비접촉식 수면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총 38종의 의료기기를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제가 영암군이 개척하고, 정부의 법령개정으로 전국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된 만큼 이를 향우 등에 적극 알려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지하듯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액 30% 내에서 답례품을 증정 받는 제도다. 영암군은 지난해 목표액(6억원)의 두 배가 넘는 12억3천600만원을 모금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2위다. 특히 답례품으로 농산물과 소상공인들의 상품 등 3억7천800만원 상당의 매출도 올렸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적립된 기금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 일도 시작됐다 한다. ‘엄니, 영암 극장 가시게’나 ‘엉덩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특히 향우들이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기금 기탁은 곧 고향사랑이요 가족사랑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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