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신북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던 남성 A(52)씨가 여성 2명을 치었다.
트럭에 치인 50대, 60대 여성 2명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두 여성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차에서 내려 사고 정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차례 음주운전을 해 혀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8일 1톤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츨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