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수습하던 여성 2명, 만취 운전 트럭에 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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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접촉사고 수습하던 여성 2명, 만취 운전 트럭에 치어 사망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만취
음주운전 적발 수차례 들통
署, 가중처벌 구속영장 청구

접촉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2명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신북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던 남성 A(52)씨가 여성 2명을 치었다.

트럭에 치인 50대, 60대 여성 2명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두 여성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차에서 내려 사고 정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차례 음주운전을 해 혀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8일 1톤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츨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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