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도포면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 받은 영암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진단을 의뢰했고, 다음날 구제역 양성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한우 살 처분을 실시하고, 반경 3㎞ 방역권내 농장인 136농가 2만9천429두에 대해 ‘이동제한명령’도 내렸다. 더 나아가 공공수의사에게 방역권내 농장의 임상 관찰 및 예찰 검사를 지시했고, 소독 차량과 주요 도로 방역초소 운영, 방역약품 보급 등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 4월 예정되었던 구제역 일제접종도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가축시장 15개소를 잠정폐쇄했다. 영암지역 발생농장이 늘자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영암군과 무안군 등 도내 10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구제역이 왜 청정지역인 영암군 등 전남에서 발생했는지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각에선 부실한 백신 접종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도 중요한 만큼 백신 접종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누구보다 축산농가 스스로 의심 가축 신고와 이동 제한 명령 준수, 농장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구제역 발생으로 당장 쇠고기 수급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확산되고 장기화하면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크게 위협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우농가 스스로 솔선해야 한다. 축산농가 이동제한 및 주요 도로변 통제초소 설치 소독 등으로 불편도 예상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