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 변공사항 공개에서 우승희 군수는 모두 9천572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우 군수는 전남도내 22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해 가진 재산이 가장 적은 단체장으로 꼽혔다 한다. 하지만 우 군수 역시 재산이 지난해보다 무려 4천783만9천원이나 늘었다. 토지 및 건물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신고했다. 또 부모의 재산 고지는 거부했다. 신승철 전남도의원은 9억6천882만6천원을 신고해 7천546만원 줄어든 반면, 손남일 전남도의원은 10억5천951만원을 신고해 5천451만원이나 늘었다. 신 의원은 자녀 재산을 모두 공개했으나, 손 의원은 장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영암군의원들도 대부분 재산이 늘었다. 박종대 의장은 7천778만2천원, 고천수 의원은 1천606만4천원, 박영배 의원은 1억5천855만7천원이나 줄었다. 반면 강찬원 의원은 6천710만원, 고화자 의원은 1천579만원 늘었다. 이만진 의원은 1천688만4천원 늘었고, 정선희 의원은 무려 1억6천678만원이나 늘었다고 신고했다. 유일하게 1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한 정운갑 의원 역시 1천924만원이 늘었다.
재산의 증가 자체를 문제 삼을 의도는 없다. 다만 현행 재산공개제도 자체가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재산 증식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볼 방법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특히 부모나 자녀의 재산에 대해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재산공개 취지 자체를 희석시키는 중대한 결함일 수밖에 없다. 가족 간 위장증여나 편법상속 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다. 신고대상 공직자라면 그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게 어렵다면 은닉 또는 축소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