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군청 광장 노후상가 ‘리모델링 vs 신축’ 우려 섞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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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군청 광장 노후상가 ‘리모델링 vs 신축’ 우려 섞인 반응

군, 상가 대지면적 1,005㎡ 건축 연면적 740㎡ 12억 매입
건축물 구조 안전검토 없는 2층 조적, 석면스레트 철거 대상
이주 상인 생계, 도시 미관 개선… '두 마리 토끼 놓칠 우려

'영암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 대상 상가 건물의 철거가 본격 수반될 경우, 생계를 이어온 자영업자들의 이주 대책을 위해 1980년대 초반 지어진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정비 방안을 마련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민선 8기 우승희 군수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이 취임후 3년간 지지부진 해오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거 상인들의 이주 대책 일환으로 40년 노후 상가를 매입하여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사전 검토를 위해 설계 용역중에 있다.
군이 도시 미관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인 '군청 앞 광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수십년간 생계를 이어온 철거대상 상인들의 생계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상가 이주 부지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 철거 대상 상가 건물의 철거가 본격 수반될 경우 생계를 이어온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두고 군이 노후 자산을 사들여 정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1980년대 지어진 영암읍 서문로13-1외 3필지 대지 면적 1,005 ㎡ 건축 연면적 740㎡를 약 12억원에 공공 매입하여 리모델링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인들과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경제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노후 건축물 구조 리모델링과 철거 후 신축에 대한 경제성 문제 제기

군이 매입한 건축물은 1980년대 초반에 영암읍 매일시장 상인 유치를 목표로 민자투자로 준공된 1층 규모의 집합 건물 형태의 건축물을 유지해 오다 1992~1993년까지 2년에 걸쳐 2층 194㎡를 증측하여 유흥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해왔다.
지난 수십년간 지역 상권의 한 축을 담당해온 건축물의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를 두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을 통한 존치 방안보다 해당 상가들이 구조적으로 낡고, 재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철거 후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이 준공 당시 군에 제출한 건축물 현황도 없이 건축물대장만 비치되고 있어 지난 수십 년간 건축 인.허가 절차에 구조검토 없이 2층에 불법으로 조적, 스레트조로 증축 하여 사용해 오다 1990년대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양성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물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2층 증.개축 당시 건축법 및 구조적 안정성 검토 없이 불법 증측이 의심 되는 노후 건물로서 외벽 균열발생 및 내부 전기설비 등이 노후화된 건물 구조를 살리는 ‘리모델링’과 ‘철거 후 신축’에 대한 경제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특히 노후건물 2층 증측 면적 108㎡ 지붕은 석면이 함유된 스레트 구조로서 스레트 지붕에 사용된 석면은 기온 변화나 외부 충격에 의해 파손되면 미세 입자로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될 수 있어 국내에서도 석면 건축자재 사용은 2009년 이후 전면 금지됐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건물의 구조 보강과 함께 2층 건물 석면 스레트 철거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2층 건물 지붕 석면 스레트 철거시 대수선에 해당 되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직결되므로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에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해
관할 시.군에 승인을 받도록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물 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제48조 1항에서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 노후 건축물 구조 진단 결과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 예산 증가 우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지붕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주계단.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된다. “노후 건축물 구조 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보강 및 내진 보강,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향후 예산이 수억에서 수십억으로 눈덩이처럼 불어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신축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현 상가는 화재 및 지진에 대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건물로서 상가 입주시 내부 동선에 대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 할 수 있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군 관계자는 광장조성 이주상가를 위한 복합 상업공간으로 탈바꿈을 위해 “현재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사전 검토를 위한 설계 용역중이다” 며 “정밀 진단 결과에 따라 예산 검토를 통해 리모델링을 통한 존치 또는 철거 후 신축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군청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 철거 대상 이주 상인들 생계 보호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영암군이, 결국 두 마리 다 놓치는 실패한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영암 군청 | 영암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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