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산림사업서 산림조합 철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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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군 산림사업서 산림조합 철저 배제

김연일 의원, 2010년 이어 올 5월까지도 수의계약 전무

조합 경영난 심각… 군 배제 이유 놓고 의혹·소문 무성
영암군산림조합이 최근 2년여동안 영암군의 산림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조합은 이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반납까지 해가며 근근이 버티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림조합은 지난 2009년 조합장 등 직원들이 횡령, 수뢰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각종 발주공사에 제한을 받는 기간이 올 1월로 완료되었음에도 군의 산림사업 배제는 계속돼 그 배경을 놓고 각종 의혹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군의회 김연일 의원은 지난 22일 군정질의를 통해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이 연간 평균 30억원 이상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영암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도 단 한 건의 산림사업도 산림조합과 계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009년의 경우 강진군이 67억9천만원, 곡성군이 62억9천만원, 나주시가 57억원 등 평균 31억원 가량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가운데 영암군도 28억1천만원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다.
하지만 2010년에는 곡성군이 64억3천만원, 나주시가 62억2천만원, 보성군이 51억9천만원 등 도내 시군들이 평균 30억원 가량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으나 영암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 산림축산과 신현대 과장은 “2009년 사건 때문에 1년 동안 각종 발주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제한기간이 끝난 올해도 군의 산림조합 배제는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곡성군은 64억3천만원, 나주시 24억원, 신안군 23억4천만원 등 도내 시군들이 평균 16억4천여만원 가량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으나 영암군은 전무한 상태다.
김 의원은 “산림조합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졌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시행하게 하고 있다”면서 “영암군산림조합은 조합원이 5천400여명 모두 군민들로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하게 되고,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시행하면 부가세가 면제되어 낙찰금액의 10%에 대한 지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최근 영암에서는 이런 효과가 전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에는 142개의 산림조합이 있고 이들은 연간 산림청 산림사업 총 발주금액 가운데 2007년 68%, 2008년 57%, 2009년 76%를 각각 수주했다”며 지자체 산림사업에서 산림조합이 배제된 것은 영암이 유일하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처럼 영암군산림조합이 2년째 군 산림사업추진에 따른 공사계약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임직원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임금의 일부를 반납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의 계속된 산림조합 배제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산림조합 현 임직원들이 2009년 사건으로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후조치에 신경 쓰지 않은데 따른 군 고위층의 ‘괴씸죄’가 발동된 것 아니냐는 등의 소문까지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는 2009년 11월 산양산삼 등의 매입원가를 부풀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억5천만원의 공공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영암군 산림조합 김모 조합장과 문모 과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 상무 등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암군청 6급 공무원 박모씨도 구속기소했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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