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55만원까지 소득별 맞춤 지원하는 소비쿠폰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며 1차는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신청 기간과 동일하다. 영암군은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에 해당되어 1차 지원금은 15만원에 5만원이 추가된 20만원을 기본 지원금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 지원으로 차상위 계층과 한...
지역사회 이승우 기자2025. 07.11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9일부터 군서·신북면 구제역 방역대에서 ‘이동제한 해제 검사’에 들어갔다. 구제역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이번 검사는, 방역 당국의 이동제한 방역조치 일부 완화에 따른 취지다. 영암군은 장기간 구제역 이동제한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난 악화 등 많은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전라남도에 방역 조치 완화를 꾸준히 제안해 왔다. 특히, 구제역 백신 2~3회 접종, 청소·세척·소독 완료, 3km 방역대 외 구제역 확산 차단 등 그간의 지역사회 노력을 제시하며 방역조치 완화를 건의했고, 방역...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25. 05.22영암군 금정면행정복지센터가 금정목욕장의 시설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이달 2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운영되던 목욕장이, 최근 새단장을 마치고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금정교회가 위탁 운영하는 금정목욕장은, 주 4일간 오전6~오후6시 운영되고, 여성은 화·금요일, 남성은 수·토요일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미만 아동, 장애인은 1,000원, 그 이외의 주민은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곽경애 금정면장은 “목욕장 내부...
지역사회 박윤길 지역기자 2025. 01.16모내기, 고구마 파종 등 본격 영농철을 맞아, 영암군이 농가 인력 수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우승희 영암군수는 시종면 월출산농협 봉소육묘장을 방문해 볍씨 온탕 소독과 파종 등 육묘 과정을 살피고, 차질 없는 농가 모내기 지원으로 풍년 농사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자고 말했다. 동시에 농번기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영암군과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영암군은 ‘2024년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았다. 159농가가 올해 상반기에 필요하다...
농업경제 박서정 기자2024. 05.23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7월)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 및 기관, 시기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 보건·복지·고용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 다음 달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 개정 노조법 시행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과 함께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했다. ▲ 재난 발생 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
기획특집 영암군민신문2021. 07.23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6월 25일 제28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한 뒤 폐회한다. 지난 15일부터 11일간의 회기로 활동한 의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올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관련기사 4,5면> 또 이에 앞서 15일부터 18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1. 06.25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나 신체에 장애가 심하여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이달 25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통하여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 신고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또 거소투표자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치료받거나 요양중인 사람은 병원장 또는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날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08.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