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지방 분권’을 기대하며
검색 입력폼
 
오피니언

새정부의 ‘지방 분권’을 기대하며

그 많은 과정의 어려움을 뚫고 19대 대선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흔히 ‘장미대선’이라 불린 19대 조기 대선 뒤엔 광장의 '촛불 민심'이 있었다. 3만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가 20주간 누적 참가인원 1,700만명으로 불어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고 60일 뒤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염원을 이뤘다는 평가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단합된 민심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또 대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과거 양김시대와 같은 몰표를 통한 지지는 아니었지만 뜨거운 믿음을 보여 주기에는 충분한 지지였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문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는 지지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사회의 타파, 또 지역을 가려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당선 이후 문 대통령의 행보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파격적인 인사 기용, 화력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의지,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의 돈봉투 사건 조사, 4대 강 일부 보 상시 개방 등 당선 이후 연일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못다 한 개혁을 이어받고 '나라다운 나라'를 일굴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늘 지역의 현안에 관심이 많은 필자는 이번 대선 공약 중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강한 실행의지를 느낀다. 지역의 현안을 공부하고 토론할 때 마다 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방치하고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힘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많은 반대와 논란이 있었음에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밀어붙여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으며,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됐다.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되살리면서 균형발전 정책에 강한 실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 됐지만 그동안 ‘무늬만 자치’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재정과 행정이 중앙에 예속된 채 ‘2할 정도의 자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ㆍ국가적 과제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내에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공약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실현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2 국무회의 신설 등은 당장 시행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개정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청산하고,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분권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틀어쥐고 있는 권한은 당연히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한다. 자치재원의 합리적 배분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분권 개헌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시행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정부 내 개헌특별위원회, 국민참여 개헌논의 기구를 바로 가시화해야 한다.
21세기에 국가 발전은 지방분권과 권력분산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며 분산된 권력과 자율 하에서 창의성 있는 지방경쟁력이 탄생한다. 새 정부는 주민 자치권, 자치 조세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권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