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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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호두·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오는 7월 31일까지 읍면서 접수…호두 폐업지원금도 접수

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이 하락한 호두·도라지와 관련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신청과, 호두 재배를 계속하기 어려운 임가를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임업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호두'와 '도라지'가 최종 확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또 폐업지원금은 FTA 협정의 이행으로 해당품목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급해주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당 69만원(㎡당 69원), 도라지는 ㏊당 6만원(㎡당 6원) 가량이다. 호두 폐업지원금은 ㏊당 1천200만원(㎡당 1천207원)가량이다.
지원 신청은 생산지 관할 시군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확정한 뒤 연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가운데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했으며 ▲2017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군민으로, 이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호두 한·미 FTA 협정 발효일은 2012년 3월 15일이고, 도라지 한·중 FTA 협정 발효일은 2015년 12월 20일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 ▲2018년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재배 ▲지급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 ▲지급 대상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군민으로 이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호두·도라지 가격 하락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달라"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연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통해 FTA 수입 확대로 입은 임가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전, 임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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