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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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제멋대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보조금관리 문제점 지적

의회가 삭감한 예산 사업집행 강행
도비 항목변경 단체 회관건립 지원
영암군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삭감조서에 명시적으로 부결한 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군의 보조금 집행과 보조금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도비 보조금을 마을 공동이용시설 정비 명목으로 항목 변경한 뒤 이중 상
군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월출산 모형도'(위 사진)와 도비를 재원대체해 지원한 월출산라이온스클럽 회관(아래사진).
당한 액수를 특정 사회단체 회관 건립비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지적은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에서 지적됐다.
이는 집행부가 법과, 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제멋대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현재 영암실내체육관 1층 로비에 전시돼 있는 ‘월출산 모형도’가 올해 2008년 제1회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의회가 삭감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도 없이 군수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집행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월출산 모형도 제작’ 건은 사회단체(영암군산악회)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5천 만원을 지원했지만 사업정산서 등 관련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는 이에대해 “의회가 삭감한 사업을 추진 강행함으로서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하게 한 처사”라며 강도높게 비난하는 한편,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결한 사업을 임의로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는 의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고 사과할 것과 집행 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완성된 모형도가 실내체육관 내에 설치돼 있어 홍보가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관광객 등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월출산 국립공원 등지로 장소 이전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군은 학산면 독천리에 건립된 ‘월출산 라이온스클럽 회관’ 건립비를 지원하면서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명목의 군비중 2007년 1억원과 2008년 1억원 등 총 2억원을 지원했으며, 이 군비 조차도 도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재원 대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는 또 “이는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와 제4조(보조대상)를 위반한 것”이라 지적하고 집행부에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건물을 군유재산으로 등록하고 마을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과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지원할 것,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시 지원사업 명칭을 부기할 것, ▲도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교부 목적대로 추진할 것,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4호(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준한 보조사업 시행시 반드시 군의회와 협의할 것 등을 촉구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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