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4월 22일 현재 영암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모두 487농가로 이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49농가로 10.06%에 그쳤다.
읍면별로는 영암읍 1농가, 덕진면 6농가, 신북면 6농가, 시종면 4농가, 도포면 12농가, 군서면 6농가, 서호면 6농가, 학산면 6농가, 미암면 2농가 등이다. 삼호읍(대상농가 19농가)과 금정면(대상농가 13농가)의 경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가 진행중인 농가는 모두 110농가에 달하고 있다. 영암읍이 2농가, 삼호읍 4농가, 덕진면 16농가, 금정면 1농가, 신북면 16농가, 시종면 9농가, 도포면 22농가, 군서면 5농가, 서호면과 학산면 각각 14농가, 미암면 7농가 등이다.
군은 이들 농가를 포함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나서지 않은 438농가에 대해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오는 4월 27일까지 252농가, 오는 5월 27일까지 33농가, 오는 9월 27일까지 153농가 등이다.
특히 영암지역 적법화 대상 무허가축사 가운데 아직까지도 접수를 하지 않은 농가는 모두 328농가로 나타났다. 군은 이들 농가에 대해 171농가는 4월 27일까지, 27농가는 5월 27일까지, 130농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에 나서도록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군은 이들 이행기간을 부여한 농가에 대해 전화 등을 통해 진행과정 분석 및 적법화 추진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암지역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도포면이 116농가로 가장 많고, 신북면 76농가, 덕진면과 학산면이 각각 50농가, 시종면 49농가, 서호면 47농가, 군서면 34농가, 미암면 22농가, 삼호읍 19농가, 금정면 13농가, 영암읍 11농가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에 한해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바 있다.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지역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완료율이 낮은 것은 농가의 저조한 참여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적법화를 위해서는 측량 설계를 비롯해 시설 개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이 비용 부담이 만만치않아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