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5일 영암, 나주, 순천 등의 지역에 최저기온이 영하 3~4℃까지 내려가는 등 이틀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개화 중인 배, 대봉감, 복숭아 등 3천450여㏊에 저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1차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작물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가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하면 읍면 관계자가 피해 농가, 마을 이장 등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저온피해가 발생한 시군은 조사요령에 따라 현장조사 후 오는 5월21일까지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농약대 등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구비는 주로 피해 정도에 따라 1㏊ 기준 과수류 농약대로 199만원, 엽채류는 재파종 시 469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율 50% 이상 농가는 생계비를 비롯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고교생 학자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저온피해까지 겹쳐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구비는 농약대의 경우 지난 2017년 과수 기준 ㏊당 63만원에서 2018년 175만원으로 1.8배 인상됐고 올해는 199만원으로 지원 단가가 대폭 현실화 됐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