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은 역사문화권의 유형에 '마한역사문화권'과 '탐라역사문화권'을 추가했다. 타당성조사와 역사문화권 추가 지정에 관한 절차규정도 삭제했다. 또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시·도지사'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을 제출해 승인 받도록 했다. 역사문화권정비시행계획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해 문화재청장에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명확하게 했다. '역사문화권연구재단'의 설립 주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했다.
이처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한역사문화권'이 명시되고, 정비계획 수립주체 및 승인절차 등이 법제화된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정밀 발굴조사에서 금동관(편)이 출토되어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영산강유역에 강력한 고대 마한 세력의 존재가 확인된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을 비롯한 마한역사문화권의 발굴·복원·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쌍무덤에 대한 발굴조사결과는 시종면 일대가 고대 마한사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때마침 관련 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영암지역에 산재한 이들 마한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군은 마한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의뢰해 정비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 인근 나주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도 필수적인 일이다. 마한역사문화권을 아우르는 다른 시·군과의 행정협의도 잊지 않아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馬韓史 관련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복원 정비되길 기대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