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돈사 잇단 제동 判決에 담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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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돈사 잇단 제동 判決에 담긴 의미

이른바 '기업형'으로 부르는 돈사 신축허가 신청이 무더기로 불허되면서 잇따랐던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지난 8월 13일과 9월 10일, 9월 17일까지 벌써 세 번째로, 모두 신청자들의 패소다. <영암군민신문>이 보도를 위해 세 차례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에 대해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보호에 적극적인 판단을 내렸고, 최근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악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했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들의 편법 내지 탈법에는 적극적 해석을 통해 제동을 걸었고, 심지어는 무창형 또는 밀폐식 등 현대식 돈사시설이라도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돈사 불허에 따라 무더기로 제기된 법적 소송은 영암군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군민들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었다. 허가만 받으면 거액의 '프리미엄'까지 붙을 정도로 막대한 이권으로 인식되면서 한 동안 영암 곳곳에 신청이 줄을 이었던 돈사 신축에 대해 군은 지난해 9월 무더기로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학산면 묵동리에 ㈜승언팜스가 낸 돈사 신축허가를 받아들이면서 비례·평등의 원칙을 앞세운 다른 신청자들의 법적 소송이 줄을 잇는 사태로 이어졌던 것이다. 다행하게도 법원은 승언팜스가 신축허가 받은 돈사 인근에 추가적인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군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엄동설한을 무릅쓰고 반대에 나섰던 묵동리 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헤아려 승언팜스의 돈사 허가 역시 내주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이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돈사 신축 불허에 따른 재판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또 그동안 세 차례 판결에서처럼 군이 모두 승소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법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반응이나 파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으니 계속 관심을 가질 일이고, 특히 군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념할 일은 그동안 나온 세 차례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정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이익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내린 행정 처분은 법원에서도 그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 처리에 정치적 이유가 개입하거나, 재량적 판단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주민들의 생활권 내지 환경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법원의 판결 요지가 인허가 처리에 좋은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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