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등기 법안’ 법사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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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등기 법안’ 법사위 보고

유선호 위원장… 법안 제출후 신속 처리 만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추진 중인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상황을 보고 받았다.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안’은 본보의 문제제기에 이어 유선호 위원장이 직접 들고 나서 축사의 부동산 등기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에 나서는 등 유 위원장의 관심사항이 적극 반영된 결과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는 이 특례법안은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일정 면적 이상의 축사를 ‘부동산등기법’상의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하도록 했다.
이 특례법이 제정 공표될 경우 그동안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부동산 등기를 못한 전남도내 3천여동에 달하는 축사의 등기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축될 1만여동의 축사에 대한 등기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등기에 따라 담보활용도 가능해져 축산농가들이 축사 건축에 소요되는 평균 2억8천만원의 비용조달을 위한 금융권 자금융통도 용이해지게 돼 그동안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5월중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에서 논의, 처리될 예정이다.
유선호 위원장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입법예고가 끝나 법안이 제출되는 대로 곧바로 논의에 들어가는 등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방형 축사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과세대상임에도 ‘둘레벽’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소에서 건물로 인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임시로 둘레벽을 설치해 등기를 받은 후 철거하는 사례가 빈발해왔으며, 등기소나 등기공무원에 따라 등기 가능여부가 다르게 해석되어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 왔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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