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군내 토지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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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3월 군내 토지거래 급증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 많아

지난 3월 1일 영암군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후 영암군내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해제지역인 삼호, 학산, 미암, 서호지역의 증가율은 전월대비 214%가 상승했고, 건수는 280건이 늘어난 411건이나 됐다.
이중 삼호읍 지역의 거래건수는 206건으로 해제지역 거래건수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체 거래면적 2천174㎡ 중 1천363㎡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제구역 토지거래가 급증한 이유는 수년동안 거래허가조건 부적합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해제 후 일시에 이루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주로 간척지 등 순수농경지로서 경작거리(종전 20㎞) 완화로 인한 외지인 농지취득, 이용의무기간 소멸 등으로 매매·임대가 가능해진 탓이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1일자로 삼호, 학산, 미암, 서호 4개 읍면 189.71㎢ 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들지역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해제지역의 지가상승이나 투기 요인은 전혀 없으며, 소유권이전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원인이다”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서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거래가 가능해져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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