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정부시대 청년세대가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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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정부시대 청년세대가 열자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
지난 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큰 틀에서 개정되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자치단체 다양성 확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자치분권이 강화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자체적인 인사권을 갖게 됐다. 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면과 교육 징계 등 권한이 부여된다. 그동안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집행부 눈치를 보며 견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2022년까지 의원 4명당 한명, 2023년까지 의원 2명당 한명의 보좌인력을 채용한다. 이는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전라남도의회 시간선택제 보좌인력이 2017년 7월부터 활동한 결과, 보도자료는 2배 이상 늘어났고 조례와 건의안 발의건수도 증가한 것에서 증명된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방법도 다양화 할 수 있게 됐다. 인구감소 등 여건에 맞는 지자체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은 물론 대립형과 협력형 등 기관 형태를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자치분권 확립과 인구증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도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도 개정되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선거기간에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후원금을 법정선거비용의 2분의 1까지 모금할 수 있다. 역량과 열정이 있지만 돈이 없어 정치에 쉽게 뛰어들지 못했던 청년세대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당초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조항이 빠져 아쉽지만, 이제 1년 후 법률이 시행되면 열리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지방자치 1.0시대가 시작된 1991년에 당선된 최연소 지방의원은 20대였다. 그러나 이후 지방의원의 연령대는 꾸준히 높아졌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40세 미만 지역구 당선인은 전국 1995년(1회) 14.17%에서 2018년(7회) 4.48%로, 전남은 14.71%에서 1.92%로, 광주는 17.39%에서 5%로 감소했다. 광주·전남에서 30세 미만은 한명도 없었다.
기초의원 40세 미만 지역구 당선인은 전국적으로 1995년(1회) 12.02%에서 2018년(7회) 6.53%로, 전남은 9.04%에서 3.32%로, 광주는 26.4%에서 11.86%로 감소했다. 30세 미만 기초의원 당선자는 광주 3명, 전남 한 명뿐이었다.
전남의 청년인구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청년들에게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기회는 대신 만들어 줄 수 없다.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청년이 나서야 한다. 지역을 위한 정책과 열정을 보고 판단하는 주민의 정치의식도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2022년 6월 선거와 민선 8기 새로운 지방정부시대는 청년세대에 좋은 기회다. 지방의회 사무직원도 새로 뽑고, 보좌인력도 점차 확대하며 일자리도 생길 것이다. 청년들의 투표율은 높아졌고, 18세로 확대된 선거권은 청년세대가 직접 정치에 진출할 좋은 여건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코로나19는 뉴노멀 시대를 만들었으며, 기후변화위기는 에너지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를 보고 지역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열정 넘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선거는 기존 정치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기회다. 청년들이여 패기와 용기로 도전하자. 2022년 새로운 지방정부시대를 열어갈 청년세대를 기대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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