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들의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강화된다. 주민들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면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청구 기준 인원도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줄고 참여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단체장 선임 방법 등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은 지자체(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대립하는 하나의 기관 형태를 갖도록 되어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한 뒤 단체장은 의원들 가운데 한명이 맡도록 하는 등 내각제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해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는다.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자치의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역주민 스스로 지방의 창의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이제 지방선거는 종전처럼 정치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기회다. 특히 변화에 역행하고 지역의 미래를 가로막는 제도를 바꾸고 고쳐나가려면 깨어있는 주민들의 힘이 절대 필요하다. <영암군민신문>이 2021년 신축년 새해 신년제안으로 '주민의 힘을 키우자'고 역설한 이유다. 새 지방자치시대는 종전처럼 무소불위의 단체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시대가 아니다. 지방의회 중심의 주민주권시대 또는 자치권 중심 시대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 한해 건전한 사회단체를 키워내야 한다. 미래를 보고 지역을 이끌 창의적이고 열정 넘치는 청년의 역할도 절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 바로 지방소멸로 이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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