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이 활발하다.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권이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가운데 으뜸인 만큼 당연하고도 긍정적인 일이다. 한때 1년 내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된 기억도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의원 발의 조례가 집행부가 입안한 조례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한다. 지방자치가 성숙해질수록 지역민의 참여와 의사표시가 늘어가는 만큼 의원들이 이에 적극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의원 발의 조례가 늘어가는 만큼 부작용도 많은 모양이다. 지역실정과 거리가 있거나 상위 지자체가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어 지원이 중복될 수 있는 조례 제정 움직임도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이어야 함에도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성 논란이 불가피한 조례 제정 움직임도 있다. 실제로 최근 영암군의회에서는 2주택 이상 소유 의원 또는 지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에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의원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에 선임하거나 선임요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됐다 한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분위기를 감안한 듯 보이지만 지역실정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 의원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는지조차 제대로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앞서가도 한참 앞서간 격이다.
함께 논의된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전남도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영암 출신 우승희 도의원의 발의로 지원내용이 똑같아졌다.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야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전남도가 지급하는 민주명예수당에 영암군이 지급하는 민주명예수당을 추가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다.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제정한 지자체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공익단체로 보기 어려워 특혜논란이 벌어진 곳도 많다. 만약 의회에 상정된다면 의원들이 진지한 토론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권은 충분히 발휘되어야 마땅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인지가 최종 잣대가 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를 대신해 의원이 관련 조례를 입안하거나, 조례 제정 후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치입법권 낭비이자 행정력 낭비다. 영암군의회가 '좋은 조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들의 업무연찬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또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