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둬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방의회는 엄연한 헌법기구인 셈이다. 제헌헌법에 따라 1949년 8월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설치됐으나 이승만 정권은 정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정치도구로 전락시켰고, 1961년 5·16쿠데타 이후 해산됨으로써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그 뒤 30년 만인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1995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처음으로 단체장과 함께 지방의원이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강찬원 의장은 영암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은 지금 영암군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추진력까지 약화하고 있어 위기 극복을 통해 다시 활기 넘치는 영암군을 만들기 위한 안목과 식견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영암군의회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다"고 진단했다. 이는 비단 영암군의회뿐 아니다. 영암군 역시 깊이 고민해야할 과제다. 강 의장은 또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반드시 정도를 걸으면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는 의회다워야 한다. 지방의회가 명실상부 헌법에 정해진 기관인 만큼 부여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영암군의회가 경계해야할 일은 집행부의 거수기 또는 들러리로 전락하는 일이다. 의원 모두가 유념해야 할 일은 주민들의 뜻이지 당리당략이 아니다. 개원 30주년을 계기로 오로지 군민을 위해 일하는 영암군의회를 기대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