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이상기후로 인해 예기치 못한 농작물재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관내 주요 수입원인 벼를 대상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은 6월 25일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하며, 신청 농가들은 신청기한 내 신분증,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 가입 자격 및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 농·축협으로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재해 보장은 태풍(강풍)과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되고 있다. 작물별 가입기간은 벼는 6월 25일, 콩·팥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등으로 각 기한이 상이해 지역 농·축협과 상담 후 가입해야한다.
매년 태풍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아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하반기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며 만 15~87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 12종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의 자부담 비율은 20%다.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1년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4천443농가 4천453㏊, 농업인안전보험은 6천486농가, 농기계종합보험은 1천918농가"라며, "이상기후 및 농작업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가들은 농업정책보험에 관심을 갖고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