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삼호읍 용당리 2180-1번지 현대삼호중공업의 북문주차장 5천944.6㎡의 면적에 사업비 150여원을 투입해 750면 규모의 지상 5층 주차장을 짓는 계획이다. 인근 아파트단지 주변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와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 한다. 군은 이를 위해 담담과장이 직접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해 해당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청했고, 사측으로부터 300면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 등 서너 가지 조건을 붙여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군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 행정절차를 생략한 채 실시설계 예산을 제2회 추경에 편성했고, 의회 몇몇 의원들의 비호 아래 확정지은 것이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이 기부채납과 함께 군에 요구한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수용불가하다. 더구나 현재도 190여대의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된 상황에 공사기간 300면의 대체주차장까지 요구한 것은 누가보아도 지나친 조건 제시임에도 군은 최근에서야 현대삼호중공업 측에 불가 사실을 전한 모양이다.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핵심은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다. 현재의 북문주차장에 가보니 근로자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들로 꽉 들어차 그야말로 발 디딜 틈조차 없다. 인근 주민은 주차장에 접근조차도 어려워보였다. 주민들은 70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짓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현대삼호중공업은 부지를 기부채납할 일이 아니라, 그 부지에 스스로 150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립하고, 주차장의 일부 공간을 주민들에게 할애 또는 개방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게 국내 굴지의 대기업다운 자세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