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25%, 기초지자체에 75%를 지원한다. 광역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도에 정액 배분한다. 기초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추가해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행정안전부가 기금배분기준을 고시하면서 관심사였던 서울, 세종을 제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더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취지를 고려한 차등적 기금 지원 방안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주민등록인구수는 5만6천명이지만, 실상은 최고 17만명에서 최저 9천명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자체별 투자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것은 기금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구급감지역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지자체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므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제언했다.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기초지자체가 전방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자율재원으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인 만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영암군 역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한곳으로 분류되어 있다. 정교하고 창의적인 생존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평가결과에 따른 기금 차등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꼼꼼하게 가다듬어 보다 많은 기금부터 확보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