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인사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이 주어진다. 세액공제는 기부액이 10만원 이하면 100%, 10만원을 초과하면 기부액의 16.5%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1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형편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지역 지자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구나 지자체들이 자기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바 있다. 농어촌 지자체들의 인구감소와 세수부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해서였다. 그 결과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이라는 곳에서는 지난 2020년까지 누적모금건수 63만건, 모금액이 120억엔에 이를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다. 모금액이 전체 세입의 19.2%에 이를 정도라니 부러울 정도다. 더구나 이곳의 고향세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분야별로 잘 만들어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다양한 답례품 제공 때문이었다 한다. 군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맞춰 조례 제정 및 홍보방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어느 지역보다도 애향심이 강한 출향인에 대한 꼼꼼한 인적네트워크를 만들고, 기부자들을 만족시킬 우수한 답례품 개발에 신경 써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일본의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전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강구하는 노력도 꼭 있어야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