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배경이 된 법안은 더욱 관심을 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즉 '협치모델 촉진법'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과 함께 지방소멸문제를 지원하는 또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이다. 협치모델 촉진법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이 농림어가의 소득증대, 농산어촌의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데 국가가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는 지자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을 발굴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사실 지역농업의 문제는 정부의 획일적 정책으론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자율성 및 창의성뿐만 아니라 농민, 조합, 농업법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농·축협 등이 보유한 사업 노하우, 인적·물적 자원, 전국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바로 이런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군수와 농협 군지부장, 그리고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첫 간담회를 가졌으니 행정·농협의 상생 협치 모델 창출을 위한 출발은 한 셈이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라, 영암군 농업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협치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길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