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 볼 '행정·농협 상생협치 모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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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볼 '행정·농협 상생협치 모델' 추진

얼마 전 NH농협 영암군지부 회의실에서 눈여겨 볼 행사가 열렸다. '행정-농협 상생협치모델 추진 간담회'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영암 관내 9개 농·축협 조합장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우승희 군수와 NH농협 영암군지부 임정빈 지부장을 비롯한 지역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영암군의 농업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농촌인력수급대책),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지침 발표에 따른 대책 등 당면업무사항을 중점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농협 사이의 상생협력방안을 협의하고 농업분야 정책을 공유했다 한다.
간담회 배경이 된 법안은 더욱 관심을 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즉 '협치모델 촉진법'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과 함께 지방소멸문제를 지원하는 또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이다. 협치모델 촉진법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이 농림어가의 소득증대, 농산어촌의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데 국가가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는 지자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을 발굴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사실 지역농업의 문제는 정부의 획일적 정책으론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자율성 및 창의성뿐만 아니라 농민, 조합, 농업법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농·축협 등이 보유한 사업 노하우, 인적·물적 자원, 전국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바로 이런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군수와 농협 군지부장, 그리고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첫 간담회를 가졌으니 행정·농협의 상생 협치 모델 창출을 위한 출발은 한 셈이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라, 영암군 농업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협치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길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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