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남도와 영암군 등은 환경법 저촉 이유를 들어 지난 2019년 이후 일체의 지원을 중단해 일부 비용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전북이나 경북, 충북 등과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도내 일부 시·군들 역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오히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월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각 시·도의 동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2023년 기준으로 경남도는 사업비의 50% 지원을 통해 8개 시·군에 13대를 보급할 계획인 것을 비롯해, 경북도도 12개 시·군에 53대를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도는 6개 군에 15대, 충남도는 9개 시·군에 56대, 전북도는 12개 시·군에 52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양돈업계에도 19대를 보급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남도의 지원은 2019년 이후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곡성군, 나주시, 무안군 등은 자체 시·군비를 확보, 사업비의 50% 지원을 통해 각각 5대씩 15대를 양돈농가에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최대의 닭·오리 사육지인 영암군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에 따라 “환경법에 저촉돼 2019년 이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폐가금류 처리기 구입지원은 어렵고 국비사업으로 폐양돈 처리기 구입지원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암군오리협회 어양우 회장은 이에 대해 “영암관내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만 약 150호로 1호당 평균 2만5천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3개월에 1번, 1년에 4회 출하하므로 1년에 1천500만마리를 출하하게 된다”면서, “이중 0.5%만 폐사한다고 보더라도 1년에 7만5천수가 땅에 묻히게 되는 꼴”이라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어 회장은 또 “거액이 소요되는 기계를 농가가 모두 부담하고 구입하기는 어려운 현실인 만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체 소각 후 슬러지를 축사바닥에 뿌려도 좋을 만큼 검증된 폐사체 처리기 구입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하고, 더 나아가 전남도나 영암군 역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비를 들여 가금류 사체처리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최모씨는 “엄밀히 따져 환경법에 저촉된다고는 하지만 타 시·도에서는 환경을 생각해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와 영암군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그동안 수시로 발생하는 폐·사체를 매장처리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처리기 사용 후부터는 사체의 파쇄와 건조를 동시에 시행해 악취와 병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