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군수 선거법위반 공판 사실을 보도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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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 군수 선거법위반 공판 사실을 보도한 까닭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8명에 대한 공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가 맡고 있는 공판은 지난 4월 10일 이례적으로 하루 종일 진행된데 이어, 오는 24일과 5월 8일에도 일정이 잡혀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명시된 '공소 제기 후 6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읽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 군수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에게 긍정적인 결과이든 부정적인 결과이든 막론하고 영암군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재판이 열린 목포지원에 지지자 등 100여명이 넘는 군민들이 몰려든 것이나, <영암군민신문>이 공판 사실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 군수는 <영암군민신문>의 공판 사실 보도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다. 자신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군민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음이다. 취임한지 1년도 채 안된 젊은 군수가 당연한 언론보도에 자신에 유·불리함을 따져 노골적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일 자체는 경악스러운 일이자 충격적이다. 민선6,7기 <영암군민신문>의 지적기사가 나올 때마다 "다른 신문은 가만있는데 왜 영암군민신문만 보도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전임 군수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암군민신문>이 줄곧 지향해온 불편부당의 편집방향을 누구보다 잘아는 우 군수임을 감안하면 되레 전임 군수보다도 언론관이 낙제점이다.
<영암군민신문>이 우 군수 공판 사실을 보도한 이유는 군수 개인의 치부 보호보다 군민 알권리를 우선했음이다. 또 그 판단은 언론사 고유영역이지 군수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불쾌했다면 개인감정인 만큼 측근들에게나 토로하면 될 일이다. 우 군수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영암군민신문>의 지적기사에 되레 군정업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언론에 알린 실·과·소장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한 사실도 듣고 있다. 군민이 준 4년의 권한을 선한 영향력으로 행사하겠다는 초심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이 '젊은 군수'를 선택한 의미가 낡고 관행적인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젊은 생각으로 영암의 혁신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던 우 군수의 말은 진심이었는지 묻고 싶다. 다시 당부한다. 언론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라.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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