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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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주요내용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 등 과다발생 재정운영 비효율성 여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도 94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은 전년 대비 16.52% 증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소홀 세외수입 불납결손처분 많아 자주재원 확보 저해

2022 회계연도 영암군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계획적인 사업추진 결여로 인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은 전년 대비 16.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년 62.4% 증가 대비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 규모는 여전해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나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아울러 영암군 재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증가나 세입금 관리 부실 등의 문제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제299회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른 것으로, 이들 지적사항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어서 영암군의 재정운영에 대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개선대책이 절실하다.
고화자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2022 회계연도 영암군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무려 93억7천785만4천원에 달했다. 이는 관행적인 예산 미편성 및 지나친 과소 또는 과대 편성 때문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외수입의 예산액 미편성도 여전했다. 일반회계 63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건, 수질개선특별회계 1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건 등모두 65건에 대한 세입예산을 미편성한 가운데 모두 48억9천133만8천690원을 징수결정해 이중 8억6천321만1천500원을 수납하고 30억2천782만3천50원은 불납결손처리했으며, 10억30만4천150원은 미수납액으로 결산처리했다. 이로 인해 초과세입금이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져 재정운용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계기가 됐다.
영암군 지방재정운용에 가장 큰 문제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소홀도 여전했다.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채납액은 80억1천633만4천원으로 2021년 92억3천797만1천원 대비 13.2% 감소하기는 했으나, 지방세 징수율은 95.4%로 향상된 반면, 세외수입 징수율은 81.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 대비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지방세 7억1천162만1천원과 세외수입 32억5천425만9천원 등 모두 39억6천588만원을 불납결손 처분한데 따른 것이어서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5억7천153만8천원으로 무려 45%를 차지했고, 상하수도 사용료 18억3천510만1천원으로 32%를 차지하는 등 두 부문이 77%를 점유,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세입금의 입금관리도 부실해 모두 4건에 2억1천50만원이 잘못된 계좌로 송금되어 회계간에 세입경정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영암군 재정운용에 있어 또 따른 고질 병폐인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도 여전했다. 2022 회계연도의 경우 많은 사업의 지연 발주로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총 341건에 1천57억709만3천원에 달했다. 이중 명시이월은 711억6천565만5천원, 사고이월은 274억9천524만4천원, 계속비이월은 70억4천619만4천원 등이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무려 12.2%에 이르는 액수다.
집행잔액도 과다 발생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은 417억9천269만2천원으로 2021 회계연도 대비 131억106만7천원이나 늘었다. 집행잔액은 2020년 282억7천806만3천원, 2021년 286억9천162만5천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022 회계연도의 경우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도 2020년 411억7천164만3천원, 2021년 503억1천204만5천원으로 늘었고, 2022 회계연도에는 880억6천364만5천원으로 폭증했다.
그 사유로는 행정절차 등의 이행지연이 가장 많았고, 절대 공기 부족, 사업계획의 변경, 토지 보상 협의의 지연, 시기 미도래 등 사업부서가 안고 있는 관행적인 업무처리행태 때문으로 지적됐다.
2021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62.4%나 증가했던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도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했다. 2022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7억8천14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16.53% 늘었다. 2020 회계연도 집행잔액은 46억5천886만4천원, 2021 회계연도 집행잔액은 75억3천636만1천원이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를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비여서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는 절실히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과다한 집행잔액 및 반납을 줄이기 위한 사전 철저한 계획 수립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세입·세출 외의 현금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관리 운영하는 보통예금계좌가 무려 178개로 이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주기적 운영 점검, 연간 1회 감사부서의 외부점검,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및 인감 변경,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뱅킹 등의 입출금 금지 등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경관보전직불제’의 경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같은 사업명으로 편성, 예산서 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구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영암군 재정규모는 세입(수입)의 경우 9천344억4천470만원으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세출(지출)은 7천643억3천397만2천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천701억1천72만8천원이었다. 일반회계 세입은 7천815억7천696만4천원, 세출은 6천457억6천452만9천원이었다.
영암군의 채무는 일반회계의 경우 2017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에 각각 완전 소멸, 현재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부채는 208억2천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7천100만원(7.05%) 늘었다. 이는 세입세출 외 현금의 증가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참고로 지자체의 채무는 단식부기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채증권, 차임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다. 반면 부채는 복식부기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해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부채는 현재 시점의 재정상태를 말하는 반면, 채무는 앞으로의 일에 투자한 부분 즉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지출은 제외하는 개념이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을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9천344억4천470만원으로 예산현액 9천250억6천684만5천원보다 93억7천785만5천원이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1.8%인 7천643억3천397만2천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천701억1천72만8천원이었다. 이중 명시이월비는 711억6천565만5천원, 사고이월비는 274억9천524만4천원, 계속비이월액은 70억4천619만3천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7억8천104만2천원 등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6억2천259만4천원이다. 세계잉여금은 1천701억1천72만8천원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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