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예정 공직자 “내년 4월2일까지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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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예정 공직자 “내년 4월2일까지 사퇴하세요”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내년 선거에 나서는 현직 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그리고 공직자들의 공식사퇴 시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암군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현직 시장·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이 시장이나 도지사에 출마할 경우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기초나 광역의회 의원이 현재 지역구에 그대로 다시 출마하거나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해당 지역구에 다시 출마할 경우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즉시 그 권한은 부단체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현직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이나 기초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후보자등록 신청 전에 사퇴해야 한다.
또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나 언론인,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지역공기업, 농·수·축협 등의 상근 임원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선거일 60일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사무소 설치나 명함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인 내년 2월2일부터이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21일 부터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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