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조선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는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 내사를 시작한 목포지청은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9개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의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만드는 등 6억4천여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 B씨 역시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불산단에 있는 마트 사장을 통해 마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여권과 통장 사본을 받아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4억6천여만원의 대지급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주는 범행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수사시관에서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한 사실도 확인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현재 확인된 부정수급액 11억여원 외에 추가적인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들의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수사중이며, 범행에 가담한 경리 C씨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철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돼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