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 박종대 영암군의장, 정운갑 영암군의회 부의장 등 군 관계자와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군민, 기업 등 50여 명의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공청회는 전문가 발제, 조례 초안 발표, 군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표된 조례 초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 군민과 지역이 모두 상생·동행하는 구조 마련, ▲ 난개발과 자연경관의 지나친 훼손 방지, ▲ 군민의 소득 향상과 햇빛·바람연금 실현 등의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총 26개조와 1개의 부칙, 1개의 별표로 구성된 초안은 영암군 관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와 이익공유의 세부적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40MW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의 경우 집적화단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40MW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에도 발전 용량별 주민참여 의무비율과 심의 과정 등을 명시함으로서 군민참여를 의무화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초안에는 집적화단지 추진 시 사업 제안자의 구체적 사업 제안 내용 기준도 명시되었다. 집적화단지 추진을 위해 사업 제안을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 계획에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개발이익공유 계획,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이익 환원 등 공공기여 계획, ▲ 지역 내 산업과의 연계 계획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
현장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진행되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군민 일부는 “주변 지역인 신안군의 경우 주민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 차원의 보증과 지원 등 정책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경험이 있는 한 군민은 “호남 지역이 계통 차단 상태인 지금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한전과 협의해 이익공유 기준을 충족해 지역민에 이익이 되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계통 차단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라고 제안 하였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축사를 통해 “이제는 우리 영암군도 주변 지역과 같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의 시대를 열어갈 때”라며, “이익공유제의 준비가 재생에너지 연금 시대의 유의미한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