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편성한 2025년도 새해예산안은 7천114억4천734만3천원 규모다. 본예산 규모로는 처음으로 7천억원대를 넘어섰다.
전년인 올 본예산 6천489억7천306만4천원과 대비해서는 624억7천427만9천원(9.63%) 늘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올 본예산 증액규모가 1.1%(76억원)에 불과했던 상황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한자리수 증가율이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결함 여파와 엄존하는 경기불황의 파장이 열악한 영암군 재정을 여전히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2023년 본예산은 전년대비 2.31% 증가한 바 있고,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9.20%,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9.11% 증가한 바 있다. 예산 증가 규모로만 따지면 영암군 재정형편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새해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천481억7천53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581억598만2천원(9.85%) 늘었고, 특별회계는 632억7천680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43억6천829만7천원(7.42%) 늘었다.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544억4천940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64억8천717만8천원(13.53%) 늘어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88억2천739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21억1천888만1천원(19.36%) 줄었다.
■ 세입총괄
새해예산안의 세입구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수 증가율은 더딘 상황에, 영암군 재정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데다, 보조금 역시 도비 지원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으로 파악된다.
자체세수인 지방세 규모는 620억원이다. 전체 세입의 8.71%에 불과하다. 전년 590억원 대비 30억원(5.08%) 늘어나는데 그쳤다.
세외수입은 289억8천629만원이다. 전년 243억42만1천원 대비 46억8천568만9천원(19.28%) 늘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89억4천877만5천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9억4천574만원,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9억922만원 등이다. 역시 전체 세입의 4.07%에 불과해, 영암군 재정은 자체세수(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열악한 지자체다.
참고로 올 본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2023년 본예산 520억원 대비 70억원(13.46%)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023년 본예산 251억6천774만1천원 대비 8억6천732만원(3.45%)이나 줄어든 바 있다.
지방교부세 등은 2천923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1.09%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73억원(2.56%)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2천85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지방교부세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73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수결함 파장이 지자체의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 본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2023년 본예산 대비 97억원(3.29%) 줄어든 바 있다. 정부가 세수결함 때문에 지자체에 배분될 지방교부세 규모조차 정하지 못할 사정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0억원으로 역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조정교부금은 포괄적인 재원조달능력을 가진 전남도가 확보한 공공재원의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공여하는 제도다.
새해예산안의 보조금 규모는 2천413억2천293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7.23%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189억2천889만2천원(8.51%) 늘었다.
이 가운데 국비보조금은 1천949억9천148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7천95만3천원(12.05%) 늘었다. 반면 도비보조금은 463억3천144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20억4천206만1천원(4.44%) 줄어들었다.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2억5천995만5천원이다.
■ 세출총괄
새해예산안의 세출구조는 농림해양수산과 사회복지 분야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 교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변화 없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파악된다.
특히 세수 부족 사태를 반영하듯 예비비 확보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가뜩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할 만큼 빈번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출 가운데 일반공공행정은 351억9천302만5천원(4.95%), 공공질서 및 안전 48억9천925만원(0.69%), 교육 76억6천696만원(1.08%), 문화·관광 432억1천398만원(6.07%), 환경 869억1천459만3천원(12.22%), 사회복지 1천581억9천696만9천원(22.24%), 보건 108억6천295만4천원(1.53%), 농림해양수산 1천805억1천585만8천원(25.3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1억9천641만5천원(1.29%), 교통 및 물류 194억6천20만4천원(2.74%), 국토 및 지역개발 510억23만5천원(7.17%), 예비비 48억원(0.67%) 등이다.
교육 분야는 전년 1.00%서 1.08%로, 문화·관광 분야는 전년 5.34%서 6.07%로, 환경 분야는 전년 11.97%서 12.22%, 보건 분야는 전년 1.42%서 1.5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0.66%서 1.29%로 각각 변화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5.37%, 사회복지 분야는 22.24%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색 있는 예산편성의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예비비가 예산총액의 0.67% 규모로 편성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전년인 올 본예산의 예비비는 112억7천717만4천원으로 1.74%를 점유했다. 새해예산안의 예비비는 전년 대비 무려 57.44%인 64억7천717만4천원이나 줄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다. 영암군이 새해예산안의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0.67%로 편성한 것 자체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진 않는다. 지방재정법은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근래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 등 기상재해가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빈발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농작물 피해, 심지어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발생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크게 줄어든 예비비 규모에 대한 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