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오는 17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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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오는 17일 개회

박영배 의원 발의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조례 등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3월 17일 제314회 임시회를 열어 박영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사회단체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선희 의원)와 제1차 본회의를 연데 이어, 1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만진 의원), 19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를 각각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게 된다.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박영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영암군내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협의회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도록 규정해,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 지원을 체계화 해 군정의 주요시책 시행 및 사회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고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층의 적극적인 의견반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기준을 개선하며, ‘청년예산연구회’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예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고천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영암 관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가운데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영암군은 전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로 지적된 바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지자체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금으로,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를 감안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다.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직제변경 등과 관련해 자치법규 내 미반영 사항을 일괄개정하려는 취지이고,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 게스트하우스의 건립에 따라 규정범위가 국한된 기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영암군 게스트하우스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왕인박사 현창사업의 일환인 왕인박사 백일장을 왕인문화축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데 있어 참가 촉진 목적의 여비지급을 위해 지원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관내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취지이며,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명칭 및 위임사무를 개정해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사실 확인 조항 신설 및 각종 포상 때 함께 수여하는 꽃다발을 조례에 명시해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이며,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군민참여 및 군민 이익 공유 확대와 공공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꾀하는 취지다. 또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제314회 임시회 | 영암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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